상단영역

본문영역

  • 대구/경북
  • 기자명 신채희 기자

청송군,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신청 접수

  • 입력 2021.04.21 16:03
  • 댓글 0

[내외일보=경북] 신채희 기자 =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피해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했으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으로,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은 상인회에 가입해 회비를 납부하거나 읍·면사무소에 장세를 납부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영업 중인 지자체 관리 노점상 등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며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하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 및 접수는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 상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기회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돼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