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전주/전북
  • 기자명 류재오 기자

남원시, 불법촬영·디지털 성범죄 근절 근거 마련

  • 입력 2021.04.22 15:16
  • 댓글 0

 

[내외일보=호남]류재오 기자=남원시는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대부분이 화장실 옆 칸막이 하단의 뚫려 있는 공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착안하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의회심의를 통과(2021. 4. 16.) 하였다.

이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제5조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에 안심가림판을 설치하거나 칸막이 하단부와 바닥 사이의 이격공간을 3밀리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남원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관광단지, 어린이놀이터, 터미널 등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옆 칸막이 상·하단부에 안심가림판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 환경과장은 “조례개정을 통해 그간 시민들이 불안해했던 부분을 해소하고 또한 불법촬영물 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