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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전국민주연합노조, "금강공사 41억 초과지급 환수" 주장

  • 입력 2021.04.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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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진상파악 절실, 불법지급이면 환수해야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국민주연합노조와 민노총 익산시지부는 21일 "익산시가 청소대행업체인 (유)금강공사에 계약금보다 41억81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주장해 진상파악과 사후조치가 절실하다.

이들은 시청 앞 회견에서 “시는 금강공사와 2016년 1월-18년 12월까지 연 125억8천만원에, 이후 19년 6월-21년 5월까지 연 129억3600만원에 두 차례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12월까지 총 41억8천만원을 더 지급해왔다”며 “이는 대부분 환경미화원 퇴직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원가계산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겠지만, 원가계산을 적게 하거나 많게 한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시가 대행 계약기간을 초과한 금강공사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근거나 계약상 근거는 없는데도 시는 금강공사 환경미화원이 퇴직하면 20년이건 30년이건 금강공사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며 “익산시장은 불법 지급금을 환수해야하며, 생활폐기물을 다시 재직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익산시민들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불법지급이면 환수 등 사후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퇴직금을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아 불법 지급금이 아니다. 올해부터 퇴직금 충당금 형태를 원가계산해서 세우려고 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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