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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서울시 ‘지진정보관리시스템’구축으로 지진 대응 역량 강화

  • 입력 2021.04.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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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진정보관리시스템’ 및 ‘지진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지진 재난으로부터 시민 생명·재산 보호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다음달 4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앞서 2020년 11월 제298회 정례회 2020년 서울시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진대응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담 인력 확충과 ‘지진재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당시 “다행스럽게 서울은 아직까지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지만, 지진의 피해 특성을 고려한다면 서울도 절대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서울시는 현재 지진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4명에 불과해 유사시 대응 역량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지진이라는 재난의 특성상 단기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진이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서울시는 현재 지진 관련 업무와 정보들을 단순 수집하고 정리하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어 각종 데이터의 전산관리와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시장에게 지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내진성능확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지진대피소 장소 지정·관리, 지진재난 훈련·교육·홍보 등에 대한 각종 지진 정보를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진정보관리시템’을 운영토록 함은 물론, 서울지진안전센터의 사업 범위에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을 추가함으로써 만일의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지진 관련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지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진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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