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서울
  • 기자명 이수한

동대문구,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입력 2021.04.28 09:10
  • 댓글 0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대상…2021년 1월 1일 기준

구청 세정과, 동주민센터, 국토부 누리집서 확인…5월 28일까지 열람·이의신청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 전경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이달 29일(목)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5월 28일(금)까지 진행한다.

가격 공시 기준일자는 2021년 1월 1일이며, 공시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승인된 주택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8.37% 상승하였으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공시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동대문구청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2-3299-2623), 인터넷(www.realtyprice.kr)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동대문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6월 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