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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신구 기자

파주시,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추진

  • 입력 2021.04.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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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

[내외일보=경기] 이신구 기자 = 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최대50%)이 제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1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를 비롯한 태풍, 홍수, 호우, 가뭄, 한파 등 각종 재난 발생 시로 확대된다. 따라서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파주시는 2020년 3월, 시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전 기종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을 전국 최초 시행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코로나19 같은 국가재난사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바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전국 최초 시행은 물론, 농식품부와 경기도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라며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돼 파주시가 달려온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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