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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철원군, 미등기 건축물 보존등기 활성화 추진

  • 입력 2021.04.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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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나 미등기된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 등기가 가능하도록 건축물대장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건축물 대장상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건축물 보존등기를 할 경우 소유자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소유자로부터 보존등기를 해 순차적으로 등기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이미 매도한 전 소유자를 찾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상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소유자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을 정비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민원허가실 건축민원부서(☏033-450-5321)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등기 건축물의 보존등기 활성화 계획을 통해 미등기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상 현 소유자 상태로 보존등기 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개인 간 거래에서 미등기 건축물을 등기하고자 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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