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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과 소상공인 감면 동시에 !

  • 입력 2021.04.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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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요금 인상과 함께 소상공인 수도요금 한시적 감면을 다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올 하반기, 가정용 기준 월평균 720원 인상되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수도사용량의 50% 감면으로 280억원 수준의 경제적 혜택 주어질 듯...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4월 28일 (수)에 열린 제300회 임시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회의에서 지난 제298회 정례회 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수정・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번안・의결했다.

수도요금 인상은 2019년 문래동 붉은 수돗물 파동 등을 겪으면서 시설노후화, 정수센터시설용량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8월 27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의해 제출되었으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고려했을 때 인상폭이 과다하다 판단되어 1차년도 인상률 조정으로 4인 가족 기준 추가부담액은 당초 1,680원에서 720원으로 가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시행시기 또한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7월 1일자로 연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폭 수정되어 2020년 12월 17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이유로 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었다.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 또한 수도요금 인상이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 정수센터 용량 부족 등의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추가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 역시 필요하다 판단하여 한시적 수도요금 감면 방안을 강구하였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심의를 통해 수도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낮추고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방안을 마련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서울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 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숙고하여 결정한 상생모델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코로나19로 현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상수도시설 정비 또한 한시가 급하다고 판단하여 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게 된 점을 시민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며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노후 상수도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 역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4일에 예정된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6개월간 총 280억 이상 규모의 소상공인 수도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맞물려 50억원 규모의 물이용부담금도 추가적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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