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서울
  • 기자명 이수한

공사장 안전사고 ZERO를 꿈꾸는 동대문구

  • 입력 2021.04.30 18:13
  • 댓글 0

5월부터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실행계획 시행

찾아가는 공사장 안전교육 운영, 현장 근로자 실습형 지도 병행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전경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중·소형 민간공사장 10대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동대문구는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요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계획에 포함했다.  

이번 계획에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사 관계자들의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착공 신고 시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교육 수강 후 교육 이수증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동대문구는 이와 더불어 건축안전센터 전문요원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현장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가했다. 

구는 최근 해체공사장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 해체공사장에는 공사 시작 전 현장으로 찾아가 해체공사장의 재해사례, 안전관리방안, 공사현장 코로나19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의 변경내용 등에 관한 실무내용을 전달한다. 

중·소규모 신축현장에서는 가시설물 등에 대한 추락, 전도, 붕괴 등의 사전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개선 방법을 제시하며, 공사 관리자뿐 아니라 실제 현장의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실습형 지도를 병행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이와 함께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 등의 공사장에 적용되던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연면적 200㎡ 초과 모든 건축공사장으로 확대시행하며, ▲취약공종 CCTV 설치 의무화,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점검 강화를 위한 사용승인 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 의무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장 및 해체허가 대상 공사장의 감리자 사전작업허가제 시행 등을 하여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실행계획의 시행을 통해 맞춤형 현장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없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