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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 “서울시 감사위원회 TBS 특정감사 실시해야”

  • 입력 2021.05.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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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기관운영 감사 시, 출연료 과다지급, 교통정보 제공 소홀 등 지적 있었음에도 적극적 조치 미흡

김어준의 뉴스공장 구두계약, 5년간 수십억 출연료 과다지급 의혹 등 서울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실시 요인 발생

김소양 의원
김소양 의원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최근 TBS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출연료 구두계약과 과다지급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TBS 교통방송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기관운영 감사에서도 출연료 과다지급 등 다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국민의힘 김소양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도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TBS는 당시 출연료 산정․지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출연료를 과다 지급하였다.

‘19년도 기준 제작비 지급규정에는 TBS 교통방송 대표는 제작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TBS 방송편성 규약에 따라 프로그램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당시 TBS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실제 하루 출연한 출연자에 대해 이틀 출연한 것으로 제작비를 청구하는 등 규정보다 출연료를 과다 지급하였고 시 감사위는 구두경고와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 조치를 요구하였다.

2년 전 감사위원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최근 TBS의 출연료 과다지급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데 대해 감사위의 조치와 서울시의 사후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소양 의원은 “뉴스공장 관련 논란은 2년 전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난 TBS의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당시 감사위원회의 조치가 통보, 주의 요구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시 감사위에 대한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감사위는 TBS의 관행적인 구두계약, 출연료 과다지급에 따른 절차 미준수 등 반복되어 지적되어 온 문제들에 대해 이제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조치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감사 시행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 감사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중복감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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