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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환 기자

서초구,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 입력 2021.05.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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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서울] 김상환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5월 3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바, 서초구에서는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구민들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없이 한번에 처리 가능하도록 서초문화예술회관 지하1층에서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바일과 pc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 납세자가 방문할 경우, 도움창구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그 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가 방문할 경우에도 본인인증을 통한 직접신고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관내 약 24,000여명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지방소득세납부서가 포함된 모두채움신고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화)까지 직권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 납세자에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 외의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착한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8.31.(화)까지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의 궁금한 사항은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2155-8772~5)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 체온계, 소독제, 투명 가림막, 마스크 등을 비치하여 코로나19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내 서초·반포세무서와 협업을 통해 방문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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