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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신구 기자

고양시,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 입력 2021.05.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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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기] 이신구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동안의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올해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이고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올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도 차액 20만원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

혹은 모바일 사이트(m.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2가지 신청 방법 모두 6월 중 소득ㆍ재산조사 및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 말경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이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 20만원을 받는다.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고양시 한시생계지원금 지급처(031-8075-8112~8121),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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