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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기자명 이수한

동대문구의회 이재식 의원,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입력 2021.05.0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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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0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동대문구의회 이재식 의원(장안1동)이 대표발의 한「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8일(수)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정부조치로 경영난을 겪어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되었고 손세영, 이의안, 신복자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조례는 제4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를 신설해 재난의 발생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정리 ▲취업 지원 ▲재창업 ▲업종전환 지원 및 융자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대국민 외출 자제 및 주요시설 운영중단’을 권고 하였으며, 동대문구에서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유흥주점 등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했다. 이후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반복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사업장 유지가 어려워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폐업 이후에는 정부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이와 관련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도 있으나 지원 대상이 2020년 8월 이후 폐업 신고자만 해당되어 코로나 초기 폐업한 소상공인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동대문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발생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정리 및 재창업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특히 부칙에 2020년 3월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정부지원 사각에 있던 폐업 소상공인의 재난극복 기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단초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발의 한 이재식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많은 피해를 감수한 관내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동대문구의회는 앞으로도 재난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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