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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기자명 이수한

동대문구의회 이태인 의원, ‘동대문구 청년기본 조례’ 일부 개정

  • 입력 2021.05.0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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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0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동대문구의회 이태인 의원(장안1동)이 대표발의 한「동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8일(수)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 규정을 개정·신설해 청년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고, 김정수, 전범일, 신복자, 김창규, 이영남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청년” 연령의 구체화(제3조제1호) ▲“청년활동”의 정의 명시(제3조제5호)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구직활동 보장 및 창업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제13조, 제15조) 신설 등이다.

상위법령에 따르면 청년의 범위가 ‘19세 이상 34세 이하’(청년기본법), ‘15세 이상 29세 이하’(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으로 일관된 기준이 없었는데, 개정 조례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연령을 구체화하고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계층으로 범위를 확대 적용하였다. 이외에도 청년활동을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및 청년단체가 행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구체적인 청년활동 지원방안으로는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 창업상담 및 창업자금 지원, 청년활동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위탁 등이 있다.
조례안을 발의 한 이태인 의원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청년계층이 취업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활이 어려워 좌절하는 청년들도 많을 텐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동대문구가 지역 젊은이들을 보호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든든한 그루터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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