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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성중기 서울시의원, 스몸비키즈 멈춰! 어린이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강화한다

  • 입력 2021.05.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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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의원,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 위험성 등 각종 보행안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성중기 의원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4일(화)에 개최된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등 보행사고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교통안전교육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스몸비와 키즈의 합성어인 스몸비 키즈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많은 어린이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현황 중 전체 약 1,740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총 43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중 중상이 147건으로 전체 34%에 육박하고 있으며 사망도 6명이나 발생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에게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 지도 및 자전거 통학생 교육 등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성 의원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에 대한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사회 모두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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