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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입력 2021.05.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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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재단의 결산기한 변경 및 예산서·결산서 등의 제출사항 규정

결산사무의 원활한 진행과 의회의 견제권 강화 기대

회의 중 질의를 하고 있는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
회의 중 질의를 하고 있는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4일(화)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상호 의원은 “결산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복지재단의 결산기한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 복지재단의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승인 및 결산서 제출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결산서 제출기한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서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서울시 복지재단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 의원은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의회의 견제권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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