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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정진철 서울시의원,‘서울교통공사 경영 개선 요구 신설 서울교통공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입력 2021.05.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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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의 3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 순손실 발생, 영업수익의 현저한 감소 등 해당 요건에 따라 공사 사장에게 경영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사장은 이에 따르도록 규정

정진철 시의원, “1천 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불건전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이 공사에 대해 경영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는 적극적인 자구대책을 마련·시행하여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 도시철도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가 1조원이 넘는 적자와 운영자금 부족 등 불건전한 경영상태로 운영중단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장이 공사에 대해 경비절감 등 경영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서울 도시철도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4일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지난 3월 22일에 발의한「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 경영 여건 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영목표 설정이 비합리적인 경우, ▲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경우, ▲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경우, ▲ 기타 시장이 경영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공사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경비의 절감, 부채의 감축, 경영계획의 변경 등 경영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요구를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명시하였다.  

정 의원은 “1천 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불건전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의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기반으로 한 경비 절감 등의 경영 개선 요구 사항을 신설하였다”며, “이를 통해 공사는 보다 적극적인 자구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감소, 65세 이상 무임승차 등으로 작년 1조 1000억 원 당기 순손실, 올해 1조 6000억 원(추정)이 넘는 운영자금 부족,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차입경영으로 인한 16조 원이 넘는 누적 결손으로 자칫 운영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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