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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 공정한 경쟁을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 연임 횟수 축소

  • 입력 2021.05.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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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공사의 당락을 결정하는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으로 공정성 강화

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 의정활동 사진
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 의정활동 사진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원회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발의하여 지난 4일 제300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250명 정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환경성에 관한 사항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 / 입찰에 관한 사항 /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와 ▲ 건설 관련 자문을 하는 건설 분야의 매우 중요한 위원회”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건설공사 업체 선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십 년 간 위원에 대한 업체의 로비가 관행처럼 이어져왔고 뇌물사건으로 번져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민간위원 부분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당초 2회에서 1회까지만 하는 것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수천억원 규모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심의하는 50~70명 규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관련된 특정 사업이 발주되면 대형 건설사들의 로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법적 로비가 사라지고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밝은 희망을 전했다.

최근 서울시 건설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낙찰업체가 결정된 기술형 대형공사의 사례로는 지난해 12월 평가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 3, 4공구 건설공사가 있는데 1공구는 입찰공고 금액 기준 2,622억원, 3공구 2,563억원, 4공구 2,645억원이고 심의위원의 주관적 평가 비중이 70%, 입찰가격이 30%의 비중으로 건설사 선정이 진행됐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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