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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성중기 서울시의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 홍보 및 교육 강화한다

  • 입력 2021.05.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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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의원, ‘서울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 발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 등 각종 보행안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성중기 의원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4일(화)에 개최된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등 보행사고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보행안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급증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행자 사망자 수는 총 522명으로 해마다 평균 174명이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며 부상자 수도 31,032명에 이르고 있어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시책과 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 등 각종 보행안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시장의 의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보행안전문화 확산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 의원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다각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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