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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입력 2021.05.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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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부담을 줄여 신속한 학교폭력 해결에 목적

학교폭력 당사자들의 학습권 보장

이병도 의원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했던「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4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사이에 약 49%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 증가로 인해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까지도 자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어 학교 자체적으로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도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경우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등이 지적되면서 국회와 교육부에서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미한 학교폭력에 있어서 자치위원회에 보고없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심의하도록 하면서 그 조치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고 당사자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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