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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김천수 기자

장수군,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비 지원

  • 입력 2021.05.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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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김천수 기자=장수군이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 따른 2019~2020년 대비 현재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 가구이다.

올해 3월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가구당 5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6월말까지 신청한 계좌로 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

동거인, 3월1일 기준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 정부 4차 지원제도 혜택을 본 가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임·어업인 지원으로 30만원 바우처를 받은 대상자가 한시생계지원 사업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을 통해 차액분 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에서 이달 10~28일까지 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 등을 지참해 5월17일~6월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또는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063-350-20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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