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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박상동 기자

여수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입력 2021.05.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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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내외일보=호남]박상동 기자=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읍면동 업무담당자 교육과 순회 지도점검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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