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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철원군, 한시적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도입

  • 입력 2021.05.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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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강원 철원군과 베트남 동탑성과 MOU체결 방식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시설 확보와 베트남 정부의 귀국보증서 발급, 항공기 운항노선의 중단 등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중단됐다.

철원군은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긴급인력 파견근로 사업 등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시설하우스 작물 재배처럼 지속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원군은 이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1년 한시적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사업 진행키로 했다.

한시적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미얀마인과 방문동거(F-1), 동반(F-3),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추후, 중단됐던 베트남 항공편 정상화가 될 경우 결혼이민자 베트남거주 친척 초청 및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사업 재기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관계자는 수확철에 보다 많은 근로자를 확보해 농작물 수확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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