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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경만선 서울시의원, 코로나로 도산 위기에 처한 공항 리무진 버스를 위한 조례 개정 지원

  • 입력 2021.05.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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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코로나19 재난상황에 공항버스 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수송인원이 99%까지 급감한 공항버스를 위한 다각적 지원 지속 검토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코로나19로 재난 상황에 빠진 공항버스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으로 적극적인 위기 극복 지원이 기대된다.

경만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코로나19로 공항버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공항버스의 지난해 수송인원은 21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42만 명 줄어 감소 폭은 무려 85.4%에 달하며 5월에는 99.1% 까지 급감하기도 했다. 이에 공항버스 운임수입은 1571억원에서 225억원으로 85.7%줄었다. 이에 당장은 도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 하 대다수 노선을 운행 중지한 상황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하여 여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한정면허인 공항버스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으나 노선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행 규정으로도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항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게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뿐만이 아니라 공항버스의 평시 수익성, 재정 지원에 대한 시민의 인식, 시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경만선 의원은 “공항버스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발이 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관련 종사자의 어려움은 현재 극에 달한 상황으로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한줄기 빛같은 정책이 될 것”라며, “조례 개정에 안주하지 않고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항버스를 위한 다각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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