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고양이가 가정집에 불을 낸 방화범으로 지목돼 관심을 모은다.
12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서귀포시 동홍동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나 195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주인이 외출한 사이 혼자 남아있던 고양이가 집안을 돌아다니다 전기레인지를 작동하는 바람에 그 주변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타면서 불이 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이처럼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가스레인지 중간밸브와 같이 전기레인지 자체 작동 버튼 외 외부 전기차단기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외출하거나 잠잘 때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전원 코드를 뽑아두고 화기 옆에 행주나 종이상자 등을 두지 않는 등 반려동물의 행동 특성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