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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장환 기자

인천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속인 업소 등 무더기 적발

  • 입력 2021.05.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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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인 5곳, 원산지 미표시한 19곳 적발
꽃게, 참홍어 등 포획금지 불법 어획물 판매한 업소 2곳도 적발

[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이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기술지원센터와 군·구 합동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3주간 어시장, 횟집 등 인천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700곳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횟집 등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 ㄱ 횟집 등 5곳은 일본산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표지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다 적발됐다.

ㄴ 수산물 판매업소 등 12곳은 일본산 수산물인 가리비, 생태, 참돔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다른 7곳은 일본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함께 적발됐다.

또한, ㄷ 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2곳은 포획·채취 금지체장(크기)을 위반한 꽃게, 참홍어 등의 불법 어획물을 보관하면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거짓표시, 불법 어획물 판매금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7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서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 안전 먹거리가 위협받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 경우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산물판매업소(횟집) 원산지 점검 모습]
[수산물판매업소(횟집) 원산지 점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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