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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전북도 압수수색, 간부공무원 ‘고창 백양지구 투기의혹‘

  • 입력 2021.05.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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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2일 ‘고창 백양지구 택지개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혐의를 두고 도청 간부직원 A씨 자택과 전북도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50분께부터 10시20분까지 도청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기록과 관련서류 등을 확보했으며 오후에는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전북개발공사는 고창 백양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백양지구는 고창읍 백양마을 일대 부지 150만㎡에 1,200세대 아파트와 단독주택 단지 등 개발사업으로 2025년 완공목표다.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 정책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고향이자 전북도가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시행 중인 고창군 고창읍 백양지구 택지개발 예정지 토지매입 시기는 지난해 11월께로 해당 도시개발 사업 공고 이전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경찰은 도청 간부공무원 A씨 ‘고창 백양지구’ 투기정황을 포착해 도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져 LH투기 파문이 전북도의원 제주도 농지투기에 이어 도청 간부공무원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A씨가 ‘고창 백양지구’ 인근 야산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진행됐는데 A씨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투기수사에 가속도가 붙었다.

전북도는 압수수색 이후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고, 수사결과에 따라 인사조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달 주요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농공단지 토지 불법거래 여부를 전수조사 한 결과, 투기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어 입방아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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