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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장환 기자

인천 용유노을빛타운사업, 원주민 구제 대책 마련해야

  • 입력 2021.05.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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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휘 의원, 노을빛타운개발사업 동의안 심의 때 지적

[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중구 제2선거구,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장) 의원이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주대책 및 보상 등의 합리적인 구제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1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중구 을왕·남북·덕교동 일원 56만5천259㎡부지에 인천 문화관광을 선도할 문화·예술 복합휴양공간 조성 사업으로, 지난 13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사업 동의안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조광휘 의원은 원안 동의안에 대해 사업구역 내 원주민의 이주대책 및 보상 등 적정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인천도시공사 측에 추가로 제시했다.

현재 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의 사업계획 과정 중 6·25전쟁 때 피난으로 해당 토지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 등에게 부당이익금청구 및 토지인도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광휘 의원은 “해당 원주민들은 1960년대부터 이주해 70여 년 동안 거주해왔고, 토지의 원소유주였던 선인재단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약속받았음에도 1994년 시유화 조치로 무산된 후 도시공사로 이관되기 전인 2006년까지 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거주해온 사실이 있다”면서 “시에서 토지를 이관 받을 때 부지에 대한 권리 확인이 선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오다 사업 추진을 위해 갑작스럽게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도시공사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책협의체를 구성해 이주나 보상 문제 등 합리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때해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그동안 인력부족 문제로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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