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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류재오 기자

[기자수첩] 곡성군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애타는 군민들

  • 입력 2021.05.20 16:05
  • 수정 2021.05.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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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오 기자
류재오 기자

[내외일보] 류재오 기자 = 민원인 A씨는 지난 14일 동애등애 유충 사육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문의하기 위해 곡성군 농정과를 찾았다. 

하지만 농정과장 B씨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보지도 않은 채 동애등애는 냄새가 나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 곤충 보조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A씨는 다음날 군수실을 직접 찾아가 군수, 농정과장과 3자대면을 했고, 이 자리에서 농정과장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첫째는 다른 지자체도 지방세가 들어간 곤충사육사업은 없고, 둘째는 동애등애 판매가격이 kg당 팔천원이 넘어 판매를 하지 못하는 등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정과장의 설명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을 주지 않기 위해 민원인을 상대로 일부러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우선 냄새 민원의 경우, 민원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보조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지원을 하지 않기 위한 '트집'으로 밖에 안보인다. 법에도 없는 내용을 이유로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곤충사업 관련 지원 사례가 없다는 설명도 틀렸다. 본 기자가 확인해 본 결과 타지자체에서는 이미 2019년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생계가 걸린 민원인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설사 타지자체 사례가 없다 할지라도 그 이유로 사업진행을 못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곡성군의 근무태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둘째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농정과장의 설명도 왜곡됐다. 생산량이나 판매에 실패한 회사들만 특정해 예시로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현재 운영이 잘 되고있는 회사를 소개하여 과장, 팀장, 주무관이 현장실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는 거래내역 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군수실에서 농정과장은 위 3가지 이유 중 잘못된게 하나라도 있다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민원인의 사업의욕을 꺾었으니, 이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 군민은 "이전 농정과장들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맞춤형 보조금을 필요한 곳에 집행하려 애썼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현행법 상 국가 보조금법에 의해 기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지원자가 많아 보조금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 제한한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개인이 부정확한 이유를 들어가면서까지 이를 제한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보조금집행 방해다. 

더욱이 곤충사육은 곡성 군수의 공약사항이었다. 공무원 개인의 직무태만과 비협조가 곡성군의 방향성을 흔드는 모양새다.

이 모든 게 '신상필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채우기'식 공무원들은 처내고, 반대로 의욕적인 공무원은 키워야한다. 이 사회의 당연한 원리가 곡성의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작동하지 않는다.

곡성군수는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일부 공무원들의 불친절, 일탈행위는 엄한 지휘 감독을 하지 않은 결과다. 언론에 보도가 되어도 공론화는커녕 덮기 바쁜 군수와 의원들부터 반성해야 한다. 이러니 공무원들은 군수와 의원들을 종이 호랑이로 보고 기강은 해이해질 수 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안일한 행정 운영이 이어진다면 곡성군민들은 다음선거에서 절대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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