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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가혹행위 '후폭풍'

  • 입력 2021.06.08 16:44
  • 수정 2021.06.09 01:03
  • 댓글 0
김민지 선수 / 연합뉴스TV
김민지 선수 / 연합뉴스TV

김민지, 가혹행위 '후폭풍'

[내외일보] 2020 도쿄올림픽 출전을 앞둔 여자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가 후배 괴롭힘 논란으로 12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8일 대한사격연맹은 지난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민지에게 12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민지는 남편인 조용성 선수와 함께 특정 선수 1명을 수년 간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합숙 규정 위반도 드러났다.

연맹은 "법률가, 교육인 등 외부 위원 9인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스포츠 공정의 가치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과 객관적, 법률적으로 심의해 충분한 당사자 간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적 정당성 아래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유감이지만 이번 사안이 선수 및 지도자 전반에 걸쳐 스포츠 공정의 가치를 지키며 사격인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괴롬힘에 가담한 김민지의 남편 A씨는 11개월 자격정지, B선수에게는 3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김민지는 징계 결정을 전달받은 후 일주일 안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쿄올림픽 진출은 무산됐다. 김민지는 지난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 스키트 종목 1위로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쥔 바 있다. 

12년 징계가 확정되면 김민지는 2033년까지 사격 선수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들은 내용을 전달 받은 뒤 일주일 동안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가 변경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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