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 자격정지, 남편과 가혹행위?
[내외일보]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전 창원시청)와 남편인 사격 국가대표 조용성(35·전 창원시청)이 훈련 과정에서 후배에게 괴롭힘을 가해 각각 12년과 11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김민지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한 선수의 피해 주장을 확인한 대한사격연맹은 지난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1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민지는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일주일간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내용이 변경될 수는 있다.
하지만 김민지는 2020 도쿄올림픽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사격연맹의 징계가 유지될 경우 2032년 하계 올림픽까지도 출전할 수 없다.
김민지는 지난 4월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스키트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해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사격연맹은 2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가 내려질 경우 올림픽 출전 선수를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 그보다 훨씬 긴 기간의 징계가 내려지면서 지난 선발전 결과를 반영해 다른 선수를 올림픽에 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김민지의 남편인 조용성과 지방 실업팀 소속 B 선수 역시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조용성은 11개월, B 선수는 3년의 자격정지를 받았으며, 징계가 유지되면 이들의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