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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어린이 맞춤‘치약·구중청량제’안전사용 정보 제공

  • 입력 2021.06.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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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의약외품 구강용품에 대해 알아보아요’동영상 제작·배포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제76회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의약외품 치약제·구중청량제(이하 의약외품 구강용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하며, 특히 어린이용 동영상인 ‘의약외품 구강용품에 대해 알아보아요’를 제작해 식약처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의약외품 구강용품의 제품 유형별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했다.
 
동영상의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구강용품 종류 및 사용 목적 올바른 사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올바른 구강용품 선택·사용법 등이다.
 
< 의약외품 구강용품 종류 및 사용 목적 >
 치약제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과 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며, 구중청량제*(양치제)는 칫솔질 없이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냄새 제거와 구강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이다.
  
* 가글액, 구강청결제로 불리며, 입냄새와 기타 불쾌감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
 
< 올바른 사용법 및 사용시 주의사항 >
 치약제는 적당량(칫솔모 길이의 1/2∼1/3 크기,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을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칫솔질한 후 입안을 깨끗이 헹궈내야 한다.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치약제를 빨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 아래 사용하여야 하며,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구중청량제를 치약제 대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1일 1∼2회 10∼15ml를 입 안에 머금은 채 30초 정도 가글한 후 반드시 뱉어내야 하며,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성분에 따라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사용을 금하는 품목도 있으므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만 6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품목이라도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 아래 사용해야 한다.
 
의약외품 구강용품에는 불소 또는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부모나 어른의 지도가 필요하다.
 
< 올바른 구강용품 선택·사용법 >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법(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잘 살펴보고 사용해야 한다.
  
※ 구강용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현황: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식약처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동영상 정보제공으로 의약외품 구강용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대상 구강용품 안전사용 홍보 동영상은 식약처 누리집과 유튜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동영상홍보물
※ 유튜브: ‘구강이와 외품이’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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