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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밀양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품목 확대지원 추진

  • 입력 2021.06.10 13:42
  • 수정 2021.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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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영양보충 및 밀양지역 농산물 소비확대 기여

박일호 밀양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10일, 밀양시는 지난해 공모 선정돼 국비 14억 4,800만원을 확보한 ‘2021년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이 올해 사업 시작과 동시에 수혜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강원 평창군, 충북 괴산군, 충남 당진시·청양군, 전북 김제시, 전남 해남군, 경북 예천군, 경남 거제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는 밀양시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790여 가구를 대상으로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국내산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계란 4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배부하거나, 교통취약자·거동불편자 등 희망자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해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밀양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가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식품 산업기반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국내산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계란 4개 품목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밀양시는 수혜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6월 15일부터 고기, 잡곡, 꿀까지 사용품목으로 확대한다. 또한, 8월 1일부터는 축산부속물(내장, 피, 뿔, 뼈)까지도 구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단, 가공육(소시지, 햄, 육포, 훈제오리 등), 양념육(불고기, 육회 등), 가정 간편식(밀키트, 레토르트 제품), 생축(살아있는 동물), 백미, 분쇄된 잡곡(밀가루, 들깻가루 등), 로얄제리, 화분, 프로폴리스, 밀랍 등은 제외된다.

박일호 시장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수혜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원품목 확대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 취약계층과 식품산업을 연결하는 정책인
동시에 밀양시민의 영양개선 효과와 더불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지역 푸드플랜 복지영역의 시작을 의미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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