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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신한은행,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발간

  • 입력 2021.06.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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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강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대상 적도원칙 심사 수행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발간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ESG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적도원칙을 채택한 이후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계획사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인권침해 등과 같은 환경·사회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한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이며 ‘21년 5월 기준,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 적용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료검토를 통해 프로젝트의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심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 후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여신 취급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 이후, 2021년 1분기까지 총 22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 금융지원을 검토한 결과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B등급 2건, C등급 17건 / 프로젝트 금융 자문서비스는 C등급 3건으로 모든 건이 적도원칙의 준수사항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적도원칙 등급분류: A~C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환경사회적 영향이 큼

(A등급 : 위험요소 다양하며 중대한 영향, B등급 : 위험요소 제한적 영향, C등급 : 부정적 영향 거의 없음)

적도원칙 전담부서는 각 등급별 식별된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주요 허가 및 승인취득 여부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완화조치 여부 ▲시공 및 운영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환경영향평가 관리계획 이행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판단해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 했다.

한편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정보공개 및 투명성’에 따라 적도원칙 이행여부에 대해 적도원칙 협회에 보고 및 연 1회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에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시중은행 첫 가입은행으로써 가입기간 1년 미만이지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2021년 1분기말까지 검토대상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선제적으로 발간했다. 이행보고서는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그룹의 친환경전략인 ‘Zero Carbon Drive’ 달성과 최근 금융시장 및 정부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ESG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TF’를 시작했다.신한은행은 TF를 통해 은행 자산의 탄소배출량 측정 대상을 비상장회사까지 확대하고, 은행 내외부의 다양한 ESG 데이터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해 ESG 등급 자체평가와 여신심사 및 투자프로세스, Net Zero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량 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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