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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합천군의회, -환경부 ‘일방적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

  • 입력 2021.06.1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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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종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가결
산업건설위원장직 사임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11일 오전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비롯해 「일방적인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및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1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위원장 석만진) 심사를 마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세입예산 미수납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해줄 것’ 등 지적및개선사항 4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함께 원안가결했다.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등 4개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중무)는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금, 시공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요구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또한 ‘악견산 주차장시설의 경우 우리 군을 찾는 이용객과 주민간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날 군의회는, 환경부가 오는 6월말경 공개토론회를 예정하고 황강취수장 설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작년 합천댐의 급격한 방류로 인한 수해로 군민들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환경부는 합천군민의 의사는 한번 묻지도 않고 오는 6월말 황강취수장 설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황강은 농축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합천군의 젖줄이자 근간으로서 취수장을 설치하면 합천군에게는 사망선고와 다를 바 없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합천군민은 의견수렴절차 한번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정책수립과정에 분노하며, 91년 발생한 페놀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해 부산과 동부경남의 수원을 위협할 경우 “토지이용 제한이 확대되지 않는다”고 한 환경부의 약속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면서 이와 같은 일방적 취수장 설치 저지를 위해 합천군의회는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며, 환경부는 우리 합천군민의 의견수렴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군민에게 사과할 것, 부산·동부경남의 물 부족사태는 낙동강 수질부터 개선하여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8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진영의원이 지난 2차 본회의에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 제정 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에 의거한 주민의견수렴과정의 미흡함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 사임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사임안이 가결되었다.

배몽희의장은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었지만 코로나19로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군민의 마음이 더 무겁다.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철저한 인력수급대책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회도 군민의 마음을 더 세심히 보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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