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세종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지역’ 코로나19 임차인 힘든 사정에 '임대료인하' 상생 물결!

  • 입력 2021.06.14 08:39
  • 댓글 0

- 세종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9월까지 연장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소상공인 영업 피해가 커지면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들의 훈훈한 미담사례에 세종시가 화답하는 등 조치원읍을 비롯한 시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 나성동 학원, 조치원읍 카페 및 도담동 여행사 등 지역과 업종 구분 없이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동참 릴레이가 펼쳐지면서 폐업을 고민하던 소상공인들이 부활의 꿈을 꾸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70여 곳으로 늘었으며, 이달 들어서도 재산세 감면 문의와 신청이 증가하는 등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지난 1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참여하면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비례해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합강 캠핑장 이용권과   ‘착한 상생가게’ 인증 및 스티커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재산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를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조수창 시 자치분권국장은 “함께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신 임대인께 감사드린다”며  “상반기 참여 호응도 등을 고려해 하반기 연장 여부를 시의회와 협력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