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지난 15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2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원안 가결했다.
원안가결 목록, 발의 및 제출자
1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박성수
2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손인수
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손인수
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5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6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7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시장
8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9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교육안전위원회는 조례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례안에서 규정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상위법과 조례의 중복 규정을 막기 위해 3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원의 임기, 회의 등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회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 조사 등 조치 업무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담당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해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각종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교육 실시 의무의 중복 규정을 막기 위해 해당 내용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이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 및 시행규칙 마련 등 운영 내실화’ 등 시정 13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등 개선 37건, ‘학생 성인지 감수성 제고 개선 방안 마련’ 등 권고 55건, ‘공모전 운영 개선’ 등 주의 4건 등 총 109건의 지적사항이 담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이번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교육갈등 예방,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등 교육과 안전 분야의 주요 현안과 밀접하다”며 “세밀한 계획 수립과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부서에서는 조례에 근거해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