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계룡] 윤재옥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지게차, 굴삭기의 엔진을 무상으로 교체하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계룡시에 등록되어있는 건설기계중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로 시는 ▴2004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를 무상지원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무상교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엔진 교체 후 2년간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