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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 "진실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 입력 2021.07.21 11:06
  • 수정 2021.07.21 11:10
  • 댓글 4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경수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을 제안한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확정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는 1심과 2심에서 2019년 11월 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해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봤다고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대법원의 징역 2년 확정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 김 지사는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경남도청 앞에 모인 취재인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부분 온전히 감내하겠다”며 “제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특히 도정을 직접 도와주신 경남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점은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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