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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고압적인 표적감사, 주민자치 무력화 하려는 서울시의 민낯”

  • 입력 2021.07.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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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보조금 집행현황 현장점검, 일부 점검담당자의 고압적인 태도와 막무가내 서류반출 시도 논란

조상호 서울시의원, 확증편향에 기초한 표적감사 의혹 제기

조상호 의원
조상호 의원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시가 냉철하게 주민자치회 현장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 정책을 내놓겠다며 밀어붙인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1년 상반기 보조금 집행실태 현장점검’(이하 현장점검)을 두고 고압감사 논란이 제기되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서대문4,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9일까지 실시된 현장점검에서 일부 점검담당자가 시종일관 위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인사서류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반출하려는 등 막무가내로 행동하면서 빈축을 샀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예산 처리규정, 전자문서 시스템 등 업무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채 점검을 강행한 데 따른 불편과 답답함을 호소한 주민자치회도 여럿 있었다.

서울시는 동 주민자치회 22개소(구별 1개소)와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22개소를 대상으로 7월 5일(월)부터 7월 9일(금)까지 5일간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21년 상반기 보조금 집행현황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무부서인 서울시 자치행정과 공무원 5명과 서울시 공익감사단 10명 등 총 15명(5개조 /3인1조)이 투입되었다.

금번 현장점검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6월 7일 서울시 주민자치회에 대해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보조금 집행 이행실태와 사업추진 정상이행 여부 등을 파악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점검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전자문서 등 업무처리 절차 사전 미숙지 등으로 현장점검이 지연되거나, 일방적인 지시와 고압적 태도 등 부당·졸속 행정점검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몇몇 현장에서는 점검담당자가 정식 공문요청 없이 직원이력서 등 인사서류를 복사하여 임의반출하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서울시 자치행정과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선 서울시 공익감사단의 과도한 권한행사도 문제가 되었다. 외부(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공익감사단은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실지감사에서는 감사담당자의 권한을 부여받지만, 보조금 지원사업과 주무부서 행정점검에서는 자문과 모니터링, 교육 등으로 직무가 한정된다.

조상호 의원은 먼저 점검담당자들의 고압적인 행정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을 자치의 주체이자 협치의 대상이 아닌 일방적인 훈계·지시·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여전히 주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이 조상호 의원의 진단이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은 제8조(감사자세)에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호존중과 합리적 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금번 현장점검이 정치적 의도와 확증편향에 의한 표적감사와 다를 바 없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현장에서는 주민자치회를 특정 정치 진영의 조직으로 간주하여, 관련 사업과 조직을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실시하는 현장점검이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 점검에 대해 ‘예산대비 실효성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인 평가’를 추진 배경으로 들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긍정적 기사는 배제하고 부정적 기사만 취사선택하여 사업재검토와 점검의 근거로 제시하어 표적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집행 이행실태와 사업추진 정상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제 점검에서는 보조금 항목별 용도와 집행방법 등에 대한 점검보다 인사/채용에 관한 자료요청과 확인이 주로 진행되었다는 점, 조상호 의원이 입수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1년 상반기 보조금 집행현황 현장점검 계획」에는 일반적인 행정점검 계획에 포함되는 ‘중점점검사항’, ‘체크리스트’ 등의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도 정치적 의도에 의한 졸속·표적감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

조상호 의원은 “성숙한 주민자치를 위해 심도있는 검토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정치적 신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자치의 성과를 축소·왜곡하거나 주민자치의 위상을 폄하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최근 서울시의 행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상호 의원은 금번 현장점검의 적정성과 공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치행정과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일부 감사·점검담당자의 위압적이고 무례한 태도의 시정과 재발방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를 맞아 주민자치회 운영과 해당 사업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주민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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