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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제공 보도 관련 설명

  • 입력 2021.07.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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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20일 “심평원 데이터 제공,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 악용 우려높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보험사 이용 승인한 공공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 자료로 개인추적 및 특정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표본자료(표본자료란 원자료에서 통계학적으로 표본 추출하여 비식별 처리된 2차 통계자료)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무작위 자료를 표본(샘플) 추출 후 비식별 처리(비식별처리란 가명처리, 범주화, 마스킹, 노이즈, 익명처리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환하는 과정)한 통계성 데이터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능 하다."고 해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표본자료는 보건의료 관련 학회의 자문과 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축하였으며, 2012년 이후 의학계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널리 활용·제공되고 있다.  또한, 표본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공용IRB 승인 후 사전 허가받은 연구자가 직접 내방하여 폐쇄망 분석 후 결과(통계)값만 반출 가능하다.  결과(통계)값도 이용기간 만료 시 즉시 폐기하고‘자료폐기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엄격한 관리(비식별처리 표본(샘플)자료→폐쇄망 분석→결과(통계)값만 반출→폐기확인서 징구)를 거친다."고 설명하고, "우리 원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2020년 8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과학적 연구」목적으로 공공데이터 요청 시 심의 등을 거쳐 제공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과학적 연구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연구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2021년 1월 법제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에 따라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신용정보법」제33조제2항은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질병정보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가명처리 질병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법 및 국회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 법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데이터 신청 및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의 심의를 거쳐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승인받은 연구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 원은 의료계·시민단체·법조계·학계 등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여한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 있는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중층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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