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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무협, EU의 역외 보조금 규제 추진에 입장문 제출… “한국 기업 선의의 피해자 돼선 안돼”

  • 입력 2021.07.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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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EU집행위에 입장문 제출…유럽 시장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이 보조금 수혜를 입은 외국 기업의 유럽진출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자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 브뤼셀지부가 21일(현지시간) 우리 기업의 의견을 담은 입장문을 EU집행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유럽에 진출한 300여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사무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명의의 입장문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보조금 규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법률안에 포함된 ‘직권 조사(Ex officio review)’규정이 조사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all other market situation)하고 있어 유럽 정부 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5일(현지시간)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역외 보조금에 관한 규정’초안을 발표하고 7월 22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최종 승인 및 법안 발효를 계획하고 있다.

동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유럽시장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최근 3년간 자국 정부로부터 수혜 받은 보조금 내역을 신고하고 EU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미신고 시 매출액의 1~1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특히, 법률안의 직권조사 조항은 인수·합병이나 정부조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이 의심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EU 당국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이의 남용이 우려된다.

이러한 법률 제정 움직임에 대해 EU 주재 미국상공회의소(Amcharm)도 입장문을 통해 동 법안은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국가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심사자료 준비에 따른 비용 부담과 시간 지체는 결국 EU시장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의 EU주재 중국상공회의소(CCCEU)도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법, 반독점법 등 기존 법안을 활용해 EU와 회원국 간 원활히 정보교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동 법안이 EU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무역협회 조빛나 브뤼셀지부장은 “EU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동 법안을 활용해 의도적으로 EU 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남용의 소지가 있고, 심사·조사 대상이 될 경우 자료준비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적시 투자·입찰참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향후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입법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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