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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된 벌꿀 회수 조치

  • 입력 2021.07.23 19:34
  • 수정 2021.07.23 19:37
  • 댓글 0
․회수제품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목향허니비(충북 음성군 소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양벌꿀’(유형: 사양벌꿀)’ 제품을 소분‧판매한 사실을 적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월 7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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