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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무역협회,‘알아두면 쓸모있는 해운물류 법률분쟁상식 (알쓸해법) 설명회’ 온라인 개최

  • 입력 2021.07.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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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및 운송 계약 시 방역조치, 항만적체, 면책 가능여부 등 꼼꼼히 검토해야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가 23일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해운물류 법률분쟁상식(알쓸해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해상운임 급등으로 인한 해운·물류대란 속에서 선복 부족, 체선료·체화료 등 각종 부대비용 발생, 운송계약 파기 등에 따른 물류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제 분쟁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기업들의 법률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선율의 문광명 변호사는 “무역 및 물류 기업들은 계약 시 방역조치 및 항만물류 적체에 따른 물류 흐름의 중단 혹은 지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종 비용과 시간 손실, 계약의 취소, 면책 가능여부 등 운송조건을 꼼곰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철원 변호사는 “실제 분쟁사례를 통해 소송·중재의 대응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물류 분야에서 적절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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