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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홍수피해 주민구제를 위한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 운영’ 성료

  • 입력 2021.07.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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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홍수피해 도내 4개시군 주민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추진
경남도, 해당시군 환경분쟁조정 신청서 검토 및 향후 대응 방안 컨설팅 성료

작년 8월 댐방류로 인한 홍수피해 주민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을 완료했다.
작년 8월 댐방류로 인한 홍수피해 주민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을 완료했다.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남도는 작년 8월 댐방류로 인한 홍수피해 주민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도내 4개 시군(진주,사천,하동,합천)*을 직접 방문해 담당부서장 및 주민대표와 환경분쟁조정 상담을 했다.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 운영을 통해 환경분쟁조정 신청서 검토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8월 합천‧남강‧섬진강 댐방류로 인한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지난 5월 6일, 도내 4개 시군과 주민대표, 환경분쟁조정제도 전문변호사, 건축 분야 교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환경분쟁조정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을 지난 1월에 발주하여, 7월 26일에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이와 연계하여 해당지역 시군에서 손해사정을 통한 피해 조사를 했다.

경남도는 합천군에 지난 6월 15일에 방문해 컨설팅을 완료하고, 7월 12일 전국 최초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하동군에는 6월 22일 방문하여, 현재 하동군에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주민안내서 발송 및 손해사정 용역 결과에 따른 피해액 주민 동의서 징구 중에 있으며, 8월 초에 분쟁조정위에 신청 예정이다.

또한 누락된 피해지역 추가조사 등의 사유로 피해액 산정이 지연된 진주시‧사천시에는 7월 22일, 7월 23일에 각각 방문하여, 타 시군의 신청 사례 및 준비 과정 설명을 통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8월 초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진주시 등 주민대표들은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경남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컨설팅으로 작년 8월 홍수피해 구제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 대응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 운영’을 통해, 합천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환경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타 시군도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도내 피해지역 주민들이 작년 8월 홍수피해 구제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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