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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ISA : 비과세 혜택 부여로‘국민 투자상품’으로 거듭 나

  • 입력 2021.07.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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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7월26일 정부가 발표한 ’21년 세제개편안에 ISA를 통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 발생수익 비과세 및 일반세제와 분리한 별도 과세체계 적용 등 획기적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을 통한 ISA의 자산형성 지원기능 강화 정책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은 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수 천만명 시대로 투자는 바야흐로 국민들의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제도개선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투자판단으로 예․적금 등에 편중된 금융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전환하여 스스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한편, 자본시장은 주식 및 공모펀드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요확보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이익을 같이 향유하면서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및 금융투자업계는"금번 ISA 제도개선 입법 이후 하위규정 정비 및 손익통산·원천징수·계좌이전 등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 및 안착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통한 과실이 국민과 기업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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