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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성명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사안을 규탄하며, 사과 및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 입력 2021.07.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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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최근, ‘수산업자 게이트’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위 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부하직원에게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를 녹음해오도록 요구함으로써 해당 녹음 파일을 확보하였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방법을 동원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안과 같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부하직원에게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내용을 녹음하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특히, 변호인 조력권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이다. 그럼에도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수사기관이 도리어 피의자의 측근으로 하여금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를 녹음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충격적 작태이다. 더욱이,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태는 더욱 우려스럽다.

헌법재판소는 2003. 3. 27.자 2000헌마474 결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였고, 2017. 11. 30.자 2016헌마503 결정에서도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조력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계속하여 강조해 오고 있다. 이번 사안은 국가 공권력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탈한 반헌법적인 행위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인 조력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이번 사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금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된 다른 사례들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와 입법에 참여함으로써, 더 이상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1. 7. 28.

서울지방변호사회 회 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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