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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함양군, 코로나19 확산 대비 공영노상주차장 요금징수 일시 중단

  • 입력 2021.08.0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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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별도 해제시까지 잠정중단, 홀짝제 위반차량은 과태료 부과 예정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함양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함양군 재향군인회와 협의하여, 함양읍 시가지 공영(유료)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를 일시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번 요금징수 중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한 것이다.

기간은 7월 30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며, 동 기간 중 근무여건 상 다수 군민 및 외부인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공영노상주차장 징수요원의 근무 또한 일시 중단되고 주차장은 무료화로 전환된다.

해당구간은 함양중학교∼두루침교, 낙원사거리∼보건소 등 주요구간을 포함 6개 구간 402면이다.

군은 주요구간 등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시가지 내 전광판에 문구를 표출하는 등 주민홍보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부 장기주차를 하는 차량과 홀짝제 위반차량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주정차 단속차량을 활용, 주차안내 및 지도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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