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지난 6월 3일 본지를 통해 보도된 세종시 범지기 8단지 대표회의 와 아름동상가 상인들의 분쟁이 마침내 끝났다.
그간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범지기 8단지 아파트에서는 요일장터 개설을 두고 해피라움 상가 입주상인들과 아파트단지 대표회의 간 마찰이 있어왔다.
당초 아름동사무소 측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중재에 나섰으나 해결되지 않자 여상수 아름동장 뿐만 아니라 세종시보건복지국이 나섰고,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등으로 인해 화요장터 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며 운영종료와 함께 분쟁은 마무리됐다.
본지의 취재보도 이후 해당 화요장터를 포함한 인근의 요일장터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고발이 10건 이루어졌고, 이 중 8곳이 폐업했다.
이에 아름동 상인들은 그간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을 이구동성으로 칭찬했다.
한 상인은 "장기간의 코로나19 상황에 힘들었던 상가에 큰 힘이 됐다"며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