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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덕규 기자

수원시, 외국인 포함 30인 미만 사업장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입력 2021.08.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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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기] 박덕규 기자 = 외국인 노동자가 단 한 명이라도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는 5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원시 내 경영자 및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441개 업체의 경영자 및 내·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횟수 및 완료 여부와도 관계없이 모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수원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으면 된다.

수원시에서의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수원시는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 441개 업체에 공문과 우편물을 발송하고,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SNS 등 다양한 창구로 홍보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인 만큼 대상 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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